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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월세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네…”
그대로 넘어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월세 환급은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지나간 연도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다시 환급받는 방법을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월세 경정청구 안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 소멸
지금 바로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챙기세요
월세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가 끝난 세금 내역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다시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거나
-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 ✔ 당시 제도를 몰라서 신청 자체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대 5년입니다.
예를 들어,
| 신청 시점 | 환급 가능한 연도 |
|---|---|
| 2025년 | 2020 ~ 2024년 귀속분 |
| 2024년 | 2019 ~ 2023년 귀속분 |
👉 5년이 지나면 그 해 월세 환급금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때 알았으면…”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월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 경정청구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 월세 | 연간 월세 | 환급 예상액 |
|---|---|---|
| 50만 원 | 600만 원 | 약 90~100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약 120만 원 |
👉 이 금액을 5년치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이미 낸 월세라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신청 조건 (반드시 체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자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존재
- 월세 납부 증빙 가능
중요: 과거 계약이라도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아래 순서대로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계약서·이체내역 첨부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이전 연도 월세, 그냥 버리지 마세요
지금 확인하면 아직 환급 가능한 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연말정산 끝났는데도 가능한가요?
A. 네. 그래서 경정청구가 존재합니다.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본인 세금 문제입니다.
Q. 세무사 없이 혼자 가능할까요?
A. 홈택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 경정청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월세는 이미 낸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안 받는 건 가장 큰 손해입니다.
특히 5년이 지나면 그 해 환급금은 영구 소멸됩니다.
오늘 이 글을 본 김에, 반드시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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